
전기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TV 수신료’ 항목이 함께 청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TV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매달 납부하다 보면 연간 3만 원, 10년이면 3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TV 수신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분들 가운데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 계속 납부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TV 수신료 면제 대상, TV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KBS 수신료 면제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란?
TV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KBS)의 공영방송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TV를 보유한 가구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함께 TV 수신료가 청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TV 수신료는 월 2,500원이며 연간으로 계산하면 3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
정부 복지서비스 기준에 따르면 다음 대상자는 TV 수신료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다음 수급자는 TV 수신료 면제 대상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 시각장애인
- 청각장애인
이 생활하는 가정은 TV 수신료 면제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는 TV 수신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애국지사
- 전상군경
- 공상군경
- 공상공무원
- 4·19혁명부상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유족
은 TV 수신료 면제 대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는 TV 수신료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TV 수신료 면제 사례
TV 수신료 면제는 복지 대상자 외에도 일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 전력 사용량이 50kWh 미만인 가구
주거전용 주택의 월 전력 사용량이 50kWh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의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월 전력 사용량이 50kWh 이상으로 증가하면 해당 월에는 수신료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
공영방송 수신이 어려운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수신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휴업 사업장
영업용 TV를 설치했지만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업장은 해당 기간 동안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 시 준비물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때는 다음 내용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자 성명
- 주소
- 연락처
- 전기요금 고객번호
- 수급자 증명 정보
- 장애인 등록 정보
- 국가유공자 등록 정보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TV 수신료 면제 신청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및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수신료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 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KBS 수신료 콜센터 또는 관할 사업지사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조사 및 심사
한국방송공사(KBS)가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면제 대상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④ TV 수신료 면제 적용
대상자로 확정되면 수신료 면제가 적용됩니다.
⑤ 사후 관리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하며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TV 수신료가 계속 청구된다면?
수급자나 장애인 등록이 완료됐는데도 TV 수신료가 계속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정상 접수되었는지 확인
면제 대상이어도 신청이 누락되면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 확인
신청 후 바로 반영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 문의
☎ 1588-1801
현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 문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계속 부과된다면 한전에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사례 1. 생계급여 수급자가 됐는데 수신료가 계속 나오는 경우
실제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TV 수신료가 몇 달 동안 계속 청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 누락 또는 적용 지연 때문이며 KBS에 문의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2.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되는 경우
TV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유하지 않아도 기존 등록 정보 때문에 수신료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KBS에 TV 미보유 사실을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이사 후 다시 수신료가 부과되는 경우
주소 이전 과정에서 정보가 변경되면서 다시 수신료가 청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사 후에는 수신료 면제 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TV 수신료 면제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시각장애인
✓ 청각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유족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월 전기 사용량이 매우 적은 가구
FAQ
Q1. TV 수신료는 얼마인가요?
현재 월 2,500원입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표적인 TV 수신료 면제 대상입니다.
Q3. 장애인은 모두 면제되나요?
등록된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Q4.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면제되나요?
일부는 자동 적용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Q5. TV가 없는데도 수신료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KBS에 TV 미보유 사실을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Q6. TV 수신료 면제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제도 변경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TV 수신료는 매월 소액이지만 장기간 납부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시각·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라면 TV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계속 포함되어 있다면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문의하여 면제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복지로 및 방송통신위원회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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