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없을때(산정특례, 재난적의료비, 긴급의료비, 대불제도)

 

병원비 없을때 산정 특례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긴급 의료비 지원,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 등 다양한 지원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 안정감을 제공한다. 주변 사회서비스나 정부 기관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신청해 보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① 병원비 없을때 : 산정 특례 제도

 

병원비 없을때 : 산정 특례 제도 1. 산정 특례란?

 

산정 특례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이다. 산정 특례 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 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인 것이다.

 

병원비 없을때 : 산정 특례 제도 2. 산정 특례 적용 범위

 

산정 특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 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 결핵 감염이다. 2023년 ‘다낭성 신장, 보통 염색체 우성’ 등 42개 희귀 질환이 산정 특례 대상으로 추가되어 현재 희귀 질환은 1,165개이고, 중증 난치 질환은 208개이며 2023년 4월 말 기준 158만 명(희귀 및 중증 난치 질환 누적 등록 현황)이 산정 특례 혜택을 받고 있다.

 

산정 특례 대상자는 산정 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0~10%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단,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 등은 제외된다.

 

└ 산정 특례 지원 대상자 자세히 알아보기

 

병원비 없을때 : 산정 특례 제도 3. 산정 특례 신청 방법

 

(1) 환자는 요양 기관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

(2) 담당 의사는 희귀 질환 산정 특례 등록 기준 및 필수 검사 항목에 따라서 검사 및 확진을 한다.

(3) 진단 요양 기관에서는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한다.

(4) 환자가 서명한 등록 신청서를 요양 기관에서 국민 건강 보험 홈페이지 내 EDI, 웹 포털로 등록한다.

(5)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신청서 및 EDI 내역 확인 후 산정 특례 등록한다. 산정 특례 등록 결과를 신청인(본인)에게 SMS, 이메일, 알림톡을 통하여 통보한다. 또는 (신) 요양 기관 정보 마당에서 ‘건강 보험 산정 특례 자격 확인’에서 등록 여부 확인한다.

(6) 희귀 질환 산정 특례가 등록된 환자는 해당 질환 및 합병증 치료를 위하여 진료한 경우에 5년간 산정 특례 적용한다. 단,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3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적용한다.

 

병원비 없을때 : 산정 특례 제도 4. 산정 특례 연장

 

산정 특례 제도의 특례 기간은 최대 5년이나(결핵은 치료 종결 시까지) 만약 특례 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정 특례 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 유튜브 영상 보러 가기 ↓

병원비 없을때 산정 특례 제도

 

② 병원비 없을때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1. 재난적 의료비란?

 

재난적 의료비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비춰볼 때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의료비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말한다. 즉,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 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지원한다.

 

(1) 질환 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한다. 다만,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 병원, 정신 병원 진료 등)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한다.

 

(2)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이다. 가구원수별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기준 중위 소득 등) 별 의료비 부담 수준 확인한다. 가구원은 환자 기준 주민 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이다.

 

(3) 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이다.

 

(4)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지원한다.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하면 80% 지원한다.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의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하면 70% 지원한다.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는 2인 가구 이상의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하면 70% 지원한다.

–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에서 100% 이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10% 초과하면 60% 지원한다.

–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에서 200% 이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20% 초과하면(개별 심사 대상) 50% 지원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금액 등 지원 범위 자세히 알아보기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서류

 

(1) 국민 건강 보험 공단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원본)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각 1부

– (원본)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은 제외한다.

– (원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 정보 제공 및 통보 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2) 의료 기관

 

–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 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 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하다.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 사실 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 · 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하다.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 내역 1부

 

(3) 행정 복지 센터(주민 자치 센터)

 

– 가족 관계 증명서(상세) 1부(환자 기준 발급)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은 제출 생략한다.

 

(4) 보험 회사

 

-민간 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1부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한다.

 

5. 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간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 공휴일 포함) 이내 한다.

 

※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 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료 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 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 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 해야 한다.

 

→ 민간 실손 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하다.

 

의료 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유튜브 영상 보러 가기 ↓

병원비 없을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③ 병원비 없을때 : 긴급 의료비 지원




 

1.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 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한다.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 기관 등이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한다.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 지원한다. 수술에 준하는 시술을 포함하고, 당일 외래 진료는 입원과 수술 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한다.

 

간병비, 의료 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 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 치료비, 증식 치료비, 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는다.

 

2. 긴급 의료비 지원 자격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 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한다.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할 수 있다.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한다. 1인 기준 1,558천 원, 4인 기준 4,050천 원이다.

 

(2)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은 이렇다. 재산의 의미는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보험, 청약 저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 부채이다.

 

–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이하이다.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이다.)

– 중소 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이다.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이다.)

–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 이하이다.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이다.)

 

(3) 금융 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한다.

 

└ 긴급 의료비 지원 관련 복지사례 등 보러 가기

 

3. 긴급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퇴원 전 요청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 기관 또는 약국(의료 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지원 절차는 이렇다.

(1) 의료 지원 요청 한다.

(2) 현장 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 이내) 한 후 지원 결정 통보(의료 지원 대상자 및 의료 기관 등) 한다.

(3)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 약물 조제 등

(4) 의료 기관 등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한다.

(5) 시·군·구청장이 의료 기관 등에 지급한다.

 

의사가 알려주는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 유튜브 영상 보러 가기 ↓

병원비 없을때 긴급 의료비 지원

 

④ 병원비 없을때 :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

 

1.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란?

 

응급 환자가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 해당 되는 응급 증상

 

(1) 응급 증상

 

– 신경학적 : 급성 의식 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나 의식 장애 등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 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 곤란, 심장 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 이상 및 쇼크

– 중독과 대사 장애 : 심한 탈수, 약물이나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 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외과 : 개복 수술이 필요한 급성 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 : 화학 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등

– 알레르기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 소아 청소년과 : 소아 경련성 장애

– 정신과 :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 장애

 

(2) 응급 증상에 준하는 상황

 

– 신경학 : 의식 장애, 현훈

– 심혈관계 : 호흡 곤란, 과호흡

– 외과적 : 화상, 급성 복통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이나 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 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 장애

– 출혈 : 혈관 손상

– 소아과 : 소아 경련, 38˚C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이나 야간 등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산부인과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 이물 :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말한다.

 

3.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 이용 방법

 

(1) 먼저 병원 응급실 근무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린다.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2)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한다.

(3) 응급 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한다.

 

4.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 이용 기관

 

(1) 상급 종합 병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조산원 등

 

병원(의과, 치과, 한방, 요양), 의원(의원, 치과, 한방)

 

(2) 구급차, 응급 환자 이송 차

 

보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에 포함된 구급차나 응급 환자 이송 허가를 받은 차라면 가능하다.

 

5.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 상환 방법

 

본인 명의로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청구되며 형편에 따라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본인의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가 발송된다.

상환 의무자가 소득과 재산은 있지만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법에 의해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강제 집행 절차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 자료 출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보러 가기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에 대한 설명, 유튜브 영상 보러 가기 ↓

병원비 없을때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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